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남성 3명의 사형이 같은 날 집행됐다.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날 후베이성, 산둥성, 허난성의 각 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성폭행범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또는 여중생을 만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3명에 대해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라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라고 평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교, 사회가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