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내년 5월부터 1% 쌓아야

입력 2023-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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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내년 5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 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부과수준과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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