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 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A 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 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