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미국 첫 전 지역 틱톡 금지…틱톡은 “불법” 반발

입력 2023-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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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의회 통과한 법안에 주지사 서명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주민 정보 보호 목적”
내년 1월 1일 발효
지역 내 사용 확인되면 틱톡에 하루 1만 달러 벌금
다운로드 제공한 앱스토어도 벌금 대상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가 17일(현지시간) ‘주내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헬레나(미국)/AP연합뉴스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가 17일(현지시간) ‘주내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헬레나(미국)/AP연합뉴스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선 모든 주민이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달 몬태나 의회에서 통과한 ‘주내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주 전역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해부터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지만, 몬태나처럼 주 정부가 모든 지역에 금지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며 틱톡 앱이 몬태나주 내에서 활성화한 것이 확인될 때마다 하루 1만 달러(약 1334만 원)의 벌금이 틱톡에 부과된다. 벌금 부과 대상엔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스토어도 포함된다. 이용자인 몬태나 주민들은 책임 주체에서 벗어났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몬태나주는 어느 주보다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금지 조치는 불법으로, 몬태나 주민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대변인은 “우린 몬태나주 안팎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며 “틱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몬태나 주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틱톡 이용을 막을 수 있는지 지안포르테 주지사에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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