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경감을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 부과요율 합리화도 추진한다.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2→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2세 미만자로 설정된 공항 출국납무 면제 대상을 선박과 같은 6세 미만 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광기금법·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에 부합토록 개별 부담금 법령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과다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중가산금 요율을 월 1.2%에서 월 0.75%(일 0.025%) 인하하고, 이의신청절차 마련, 부과요건 명확화, 가산금 부과규정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