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된 건 지난해 봄부터다. 3월부터 지원금액이 줄었고, 7월에는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 환자들과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검사 기피였다. 내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선 종일 사무실에서 기침하던 직원이 ‘제발 검사 좀 받으라’는 동료들의 호소에도 꿋꿋하게 출근을 이어갔다. 일주일 뒤 아버지를 포함한 사업장의 전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해당 사업장에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가 아닌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지원금 축소로 유급휴가 처리에 따른 회사 부담이 커져서다.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던 직원은 확진될 경우 무급휴가를 써야 할 처지였다. 결국, 월급 깎이는 게 두려워 검사를 거부했던 거다. 해당 사업장 외에도 당시 검사 기피에 따른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여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관건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여부다. 정부는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당분간’이란 단서를 달았다. 조만간 없애겠단 얘기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이 폐지되면 확진자로선 정부 권고에 협조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커진다. 지원 금액·대상을 축소했을 때보다 큰 충격이 우려된다.
일상회복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 고위험층에 여전히 치명적인 감염병이기 때문이다.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격리지원금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잔 건 아니다. 추가 감염 위험을 낮추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거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병가·연차휴가 활용이 가능한 산업, 직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산업, 직종, 사업장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병수당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계획 중 하나로 내놓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 당장의 대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