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女,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입력 2023-05-11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바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그는 사고 전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생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7시43분경 끝내 사망했다.

특히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 등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받도록 지원하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21,000
    • +3.88%
    • 이더리움
    • 4,407,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1.51%
    • 리플
    • 810
    • -0.25%
    • 솔라나
    • 290,600
    • +2.25%
    • 에이다
    • 809
    • +0.87%
    • 이오스
    • 783
    • +6.97%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2.15%
    • 체인링크
    • 19,420
    • -3.43%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