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중심 1단계 법안
“2단계 법안 시급…글로벌 흐름에 맞출 것”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법안이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후 두 번째 절차다.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법안이다.
법안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2단계 입법 준비를 위한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율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를 통과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구체적인 행위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부대 의견에 따르면 금융위는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와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발행자에 관해서 규정이 거의 없다. 뇌물을 받고 그후 상장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규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