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