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한 주택만 34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을 당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 약 300여 명으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