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는 보험설계사를 옥죄는 법안과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자는 법안이 혼재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청문 절차 없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정 소비자를 위한다면 보험설계사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도 플랫폼 비교추천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설계사 보호 법안을 약속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경미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 등록취소 기준 명확화 등 설계사 제재 합리화를 통해 설계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와 업무 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도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분명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허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을 옥죄고, 희생양으로 삼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와 빅테크 플랫폼의 상생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