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번 사건은 삼강엠앤티가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