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입력 2023-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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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선박건조 수리ㆍ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 년에 17만4000여 톤(t)씩, 모두 52만4000여t에 대한 배출권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 사에 49만3000여t(해마다 16만4000여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9년 5월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A 사가 시설 가동을 정지했다는 이유로 2018년에 해당하는 16만4000여t 가운데 15만9000여t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도 A 사에 16만2000여t을 할당했는데, 같은 이유로 15만1000여t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했다.

배출권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A 사 측은 "원고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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