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입력 2023-04-09 09:00 수정 2023-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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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임금‧퇴직금 등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10월 3일 각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급상승했다.

또 검찰은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상습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엔 원칙적인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 기소(구 공판)를 하고 있으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설치‧운영을 통한 조정성립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확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검이 개선안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악의적 체불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인 체포영장 청구로 종국적 사건처리가 증가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임금체불 사건 정식 기소도 크게 늘었다. 개선안 시행 이전 6개월에 비해 시행 후 6개월간 형사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54.3% 증가했다.

대검은 “각 검찰청 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안착하고 있다”며 “출장조정실 운영과 야간‧휴일 조정의 확대 및 상시화 등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 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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