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입력 2023-04-05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류 은닉에 사용된 물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마약류 은닉에 사용된 물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400여 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LSD 200탭을 밀수하고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 씨(36)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한 전문 ‘드라퍼’(배송책)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중 최근 은닉한 137곳을 집중 수색해 서울시 관내 48곳에 은닉된 마약류(LSD, 엑스터시, 대마 등)를 대거 압수했다.

▲A 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A 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A 씨는 당초 성명불상의 총책로부터 드라퍼로 포섭돼 활동했다.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 총책과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A 씨에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 중이다. 또한,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방식에서 수반되는 ‘드랍(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6,000
    • -0.34%
    • 이더리움
    • 4,511,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76%
    • 리플
    • 950
    • +3.26%
    • 솔라나
    • 294,900
    • -4%
    • 에이다
    • 765
    • -9.36%
    • 이오스
    • 768
    • -3.52%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8.31%
    • 체인링크
    • 19,150
    • -6.22%
    • 샌드박스
    • 400
    • -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