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입력 2023-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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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지난해 제네시스 지급 불능 선언에 700억 원 묶여
고파이 구원투수로 바이낸스 등장했지만 CEO 리스크 잡음
매매대금 지금 미완료…고팍스, 계약 무산 시 고파이 환급 부담
"투자자 보호 명목만으로 바이낸스 인수 진행하기는 무리일 듯"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둘러싼 악재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인수 마무리 단계에 잡음이 새어 나온다. 바이낸스로부터 자금 수혈이 지연되면서 고파이 환급이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현재 고파이 이용자들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4일 고팍스 공지에 따르면 고파이 환급 일정은 당초 예상 일인 지난달보다 연기됐다. 고파이 잔금 지급은 행정절차 완료 일정이 확정되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는 게 고팍스 입장이다. 지난해 FTX파산으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지급 불능을 선언하면서 고팍스도 여파를 맞았다. 제네시스가 고파이 고정형과 자유형 상품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고파이 투자자 예치금은 그대로 제네시스에 묶이게 됐다.

정확한 고파이 예치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팍스에 공개된 고정형 상품 원금 및 이자만 최소 300억 원 규모다. 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자유형 상품까지 더하면 총 예치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네시스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 서류에 따르면 스트리미는 무담보 채권 5677만 달러(약 743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부분 고파이 예치금으로 추정된다,

고팍스는 이후 공지에서 해외 인프라 업체와 고파이 금액 전체 상환 물량을 포함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바이낸스로 밝혀졌고 지난 2월 고파이 일부 예치 자산을 위한 유동성이 1차 공급됐다.

유동성 출처는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IRI) 지갑으로 바이낸스달러(BUSD) 1490만 개(약 195억 원)가 출금됐다. 이후 바이낸스의 본격적인 고팍스 인수도 시작됐다. 이준행 고팍스 창업자가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새로운 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달 6일 고팍스는 대표가 변경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FIU는 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당해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초기 고파이 상환과 함께 고팍스 인수를 진행할 때 금융당국도 투자자보호 차원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라면서도 “장펑자오 리스크가 추가되면서 초기 분위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팍스에 새로 선임된 바이낸스 측 인물들은 특금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들이지만, 실제 바이낸스 대표인 장펑자오와의 관계성이 입증 된다면 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과의 관계 유지 여부도 중요하다. 자금세탁에 민감한 은행이 바이낸스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는 이유는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주요하다.

결국, 변경 신고 수리 불가나 실명계좌 유지가 안 될 경우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고팍스 공지에 따르면 고파이 유동성 공급은 한 차례 진행했다. 공급된 금액은 바이낸스달러(BUSD) 1490만 개가 전부다.

2021년 말 기준 고팍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6억 원 수준이다. 고팍스가 보유한 자산만으로 고파이 잔금 환급을 완료하기에는 모자란 상황이다. 고팍스는 그간 투자자보호 명목으로 바이낸스 인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고파이 환급은 투자자보호는 물론, 고팍스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고파이 상품 위험성 고지가 부족해 소송전에 갈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 쪽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이낸스와 인수 계약을 진행하는 점도 있겠지만, 만약 고파이 상환이 불가능했다면, 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단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이낸스 인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고팍스 관계자는 신고 수리 여부나 실명계좌 유지 관련 없이 잔금 지급이 되냐는 질문에 “계약 조항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잔금 지급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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