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수배령 4시간 지나서야 차량번호 등록

입력 2023-04-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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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슷한 신고 들어와...확인 과정서 늦어져”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짐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도 4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을 당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 6분 만인 30일 0시 52분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경찰은 새벽 1시쯤 서울 관내 차량 수배 지령을 내렸으나, 용의 차량번호를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등록한 시간은 약 4시간 만인 4시 57분이었다.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번호가 주요 도로 CCTV에 포착되면, 112 종합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시스템 등록 전후로 여성을 납치한 차량은 0시 41분 용인터미널 사거리를 지났고, 새벽 6시 55분 대전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이 늦어졌다”며 “시스템 등록 이전에 수배 차량이 포착된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용의자는 3명으로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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