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곳으로 확대된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 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고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 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도 확대된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부산시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