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韓 외교부 초치된 日 대사 대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반박”

입력 2023-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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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가 일본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구마가이 대사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28일 오후 5시쯤 구마가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으나, 아이보시 대사가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대사대리 자격인 구마가이 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구마가이 대사 대리는 그 자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강제징용 문제 등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는 독도를 모두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희석하는 뜻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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