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