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한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