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3-03-21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한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47,000
    • +4%
    • 이더리움
    • 4,450,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42%
    • 리플
    • 817
    • +0.99%
    • 솔라나
    • 295,300
    • +3.8%
    • 에이다
    • 822
    • +0.98%
    • 이오스
    • 780
    • +5.98%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1.77%
    • 체인링크
    • 19,580
    • -2.54%
    • 샌드박스
    • 408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