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숨겨 입국 시도한 말레이시아인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03-16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6일 7.2kg의 필로폰을 신체에 숨긴 뒤 관광객으로 위장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조직원 3명을 입국 현장에서 체포하고 전원 구속기소했다. 운반책 2명, 감시책 1명인 이들은 3인 1조로 움직였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의 일원들로 체포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를 드나들며 부산 등지에서 국내 조직원과 접선, 대량의 필로폰을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관련 조직원 및 국내 유통망을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밀수 조직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세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합동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정보분석 및 긴밀한 공조수사로 적발, 엄단한 사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98,000
    • +1.04%
    • 이더리움
    • 4,511,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4.18%
    • 리플
    • 955
    • +3.13%
    • 솔라나
    • 294,900
    • -0.84%
    • 에이다
    • 763
    • -6.38%
    • 이오스
    • 767
    • -1.54%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5.69%
    • 체인링크
    • 19,130
    • -3.82%
    • 샌드박스
    • 400
    • -4.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