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490%)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가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이다.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2002년) 당시보다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은 "택시산업 발전, 택시난 재발 방지를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