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입력 2023-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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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서 제출
신임 사내이사 금융법 위반 혐의 없어 기각 가능성 낮아
전북은행 고객확인의무로 바이낸스 리스크 부담

▲발리(인도네시아)/로이터연합뉴스
▲발리(인도네시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낸스 임원진으로 이사회가 물갈이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등기상 대표와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FIU로부터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경신고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전북은행의 향후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달 레온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한국 사업을 담당한 스티브 영 김, 지유자오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IRI) 이사도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고팍스는 대표자와 임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와 임원진의 자금세탁 혐의가 고팍스 사업 리스크로 떠올랐지만, 현재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이낸스 측 인물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신고 수리 자체는 기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레온싱풍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FIU 관계자는 수리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고팍스 변경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바이낸스 리스크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제공 중인 전북은행과의 향후 관계도 중요하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북은행은 실명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전북은행 단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자체 평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변경 신고 수리는 특금법 7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해당 조항에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경 신고 요청이 은행과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며 “문제가 발생할 시 언제든 실명계좌 제공을 중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고객확인의무로 인해 전북은행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바이낸스가 인수하더라도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바이낸스는 파생상품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을 압도한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을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사업성과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 해야 하는 전북은행의 판단에 따라 고팍스의 원화마켓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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