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단순 화재로 위장했다. 경찰 역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화재로 처리했다.
하지만 현장 감식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내 B씨의 목뼈 일부 골절이 확인되면서 사건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방화할 당시에도 B씨가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의견에 따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