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시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영상이 있는지는 확보 후 포렌식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건지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금주 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초 자신의 저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와 함께 관저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책에는) ‘3월 말’이라고만 돼 있고 방문 일자가 특정돼 있지 않아 3월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보안상 문제 때문에 경호처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2일 천공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해 천공 휴대전화 기록에 당시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 값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