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입력 2023-02-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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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방송 캡쳐)
▲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방송 캡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주요 입법 추진 법안에 △노란봉투법 통과 및 ‘일하는 시민 기본법’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후경제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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