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법률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 집중 비판했습니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철회에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 6시간 만에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재공지하면서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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