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1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향상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17건을 개정,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와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초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발족하고,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해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 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건설·환경시설 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 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각이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