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입력 2023-0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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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집토스)
(자료제공=집토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확대할 모양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이상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가 766건, 미추홀구가 762건, 서울 구로구가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셋값 하락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는다”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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