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입력 2023-02-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06,000
    • +3.71%
    • 이더리움
    • 4,41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94%
    • 리플
    • 816
    • +0.74%
    • 솔라나
    • 293,200
    • +3.06%
    • 에이다
    • 818
    • +1.74%
    • 이오스
    • 782
    • +6.3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34%
    • 체인링크
    • 19,480
    • -2.79%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