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토록 했다.
우선 전체 화물차의 78%(296만대)에 달하는 1톤 이하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한다.
규제심판부는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는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는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1년마다 검사를 하며 일정 차령 초과 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공단검사(41%) 대비 낮은 민간검사소(23%)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다만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만2000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해 검사주기를 6개월→1년으로 변경한다.
승용차는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민 편의 제고(온라인 재검사 등)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