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이며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860건이 승인돼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등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 결과 투자 유치는 10조5000억 원, 매출은 4000억 원 증가했으며 고용은 1만1000명을 창출했다.
정부는 그간의 가시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우선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운영키로 했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또 유사·동일과제는 전문위 승인 종결(특례위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사전협의 등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는 특례위 상정 전에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하고 상정 후 부결·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는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면 관계기관 TF를 통해 분기별로 관리에 들어간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하 신속처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시 적극 반영한다.
정부는 또 승인기업에 전용펀드 조성, 서비스 이용 바우처(기업별 5000만 원)를 제공하고 실증종료 기업에 사업화 기술 자문과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 강화,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