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업비밀 침해 이슈이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및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여 비밀관리성의 입증을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부정경쟁행위 이슈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함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기술을 극히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이다.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 범위 해석에 따라 모방 기술은 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알고케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슬링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행위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롯데헬스케어와 비상에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사용한 것에 불과함을 입증해야 하며, 알고케어와 슬링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해결책은 있을까? 아쉽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이미 공지되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술이 가미되어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있는 기술인지는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슬링이 앱의 2분할 화면에 대한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것이다. 알고케어의 경우에도 카트리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