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한다.
시는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필요 시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