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건의…‘월간 미분양 리포트’ 발간한다

입력 2023-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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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정보 공개 등 선제적 관리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가구에 달한다. 10년 전 경기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 추세와 더불어 국가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분양결과 및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 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분양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는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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