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또 '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해 고발 요건을 총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그룹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미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 관련자 또는 혈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결정한다.
누락 신고된 4곳은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SK그룹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4곳은 최 회장 및 SK그룹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4곳과 SK그룹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지정 자료 누락 제출 관련 최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은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투자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3개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보고 이를 누락한 신고한 최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고 누락이 맞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