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로 하여금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인 만큼, 규약을 정할 때도 회원사인 보험사들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개정할 때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제·개정할 때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의 한 당사자인 보험설계사가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을 충분하게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최승재 의원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는 규약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규약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