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구내식당 운영업체 적자…法 “영업손실 배상해야”

입력 2023-02-06 10:46 수정 2023-02-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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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가 자사 공장과 관계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 손실 59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구내식당 위탁업을 운영하는 후니드가 한국콜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후니드는 2020년 6월 3일 한국콜마의 공장 구내식당 두 곳에 관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한국콜마의 관계사인 C사와 D사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도 체결했다.

한국콜마는 구내식당 오픈 후 후니드에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을 상호 협의해 산정·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원금의 기준은 후니드의 손익분기점 수준을 고려해 정하고, 후니드는 적자 발생 근거 자료를 한국콜마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적자가 발생한 후니드는 이 같은 사정을 알렸으나 한국콜마는 손실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후니드는 한국콜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니드 측은 “한국콜마는 공장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C‧D사 구내식당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했고, 한국콜마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콜마 측은 “이 사건 계약상 지원금 지급은 피고의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니다. 설령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에게는 지원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콜마와 C‧D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며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도 별개로 체결했다”며 “피고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따른 영업 손실 범위 내로 금액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法 “한국콜마는 후니드에 5900여만 원 배상하라”

경 판사는 “한국콜마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5항에 따라 후니드가 피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국콜마는 이 사건 계약상 지원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D사의 경우 한국콜마와 별개의 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와 한국콜마 및 C‧D사 구내식당 운영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12조 제5항을 정한 취지는 지원금 액수 산정 시 피고뿐만 아니라 C‧D사 구내식당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전체적인 영업 손실을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D사의 경우 한국콜마 구내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트럭을 이용해 운반하여 이동급식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다만 경 판사는 “영업 손실의 폭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구내식당 운영과정에서 후니드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손해액을 5900여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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