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관계자가 도입 예정인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위쪽)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 소유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며,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