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 소유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며,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