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신규사업자 지원해 제4 이통사 선정한다

입력 2023-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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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주파수 공급, 망 구축 등 단계별 맞춤 지원
해당 대역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 가능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준 기자 tiatio@)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3년 이상 독점 제공해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에 핫스팟을 구축해 인터넷 통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규사업자들의 투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상향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해 회수받은 28㎓ 주파수 대역 2개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28㎓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다. 신규 사업자는 28㎓ 대역을 활용해 지하철이나 경기장, 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최대 300개 핫스팟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이를 활용하면 메타버스, AR·VR 등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 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에는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네트워크 장비나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폰의 경우 아직 28㎓ 지원 단말이 미비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상용화 된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ㆍ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사업자금 조달도 지원방안을 찾는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월부터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ㆍ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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