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을 받았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