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보고 내용에 문책 범위와 수준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대비해 사전에 무인기 침투사건 관련 검열 결과를 국방위에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검열 결과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제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무인기 대응작전 관련 지상부대를 비롯해 육군·공군 강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군 레이더에는 북한 소형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찾아냈고, 현 무인기 작전수행 체계 ‘두루미’가 소형 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합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 제약 문제도 거론했다. 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수천 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제한되며,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방위 사전 보고에서는 무인기 침범사건에 대한 징계 대상 등 문책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26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관련자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지만, 한국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