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입력 2023-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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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에는 특히 차사고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가 몰리면서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동 중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감을 느끼면 가족끼리 운전대를 나눠 잡는 등 낯선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처리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해자·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가족 단위 이동 증가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2차 추돌사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교통사고는 400여 건으로 평상시인 599건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나 가족 단위 이동이 늘면서 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오히려 32명이나 많았다.

특히 고속도로 등에서는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세우고 야간에는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해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다보면, 운전대를 나눠 잡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경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 가입하거나 '원데이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장시간 운전으로 친구 또는 친족의 차량을 교대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운전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운전자 확대 특약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기간중 가입할 수 있는 회수도 회사별로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조건에 따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이 담보는 대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 중간가입이 어렵다면 하루·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인 '원데이 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만 21세 미만 운전자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보, KB손해보험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하루 보험료는 1만 원 내외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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