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중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상조업체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기(9월 말)보다 2곳이 줄었다. 작년 4분기 중 새롭게 상조업을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같은 기간 해피애플라이프와 피에스라이프가 각각 국방몰라이프,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로 상호변경했다. 이를 포함한 상조업체 6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등록변경(총 8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729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 원→7조4761억 원)도 3.4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