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업체의 가입자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최근 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의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보람상조개발, 프리드라이프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