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두 사건 수사 단계가 비슷하다보니 검찰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건을 병합했을 때의 득과 실이 뚜렷한 만큼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최종 ‘윗선’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이던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각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경위와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절차상 관련 인물‧사건은 병합이 가능하다. 한 쪽에 있는 사건을 다른 한 쪽으로 이송해서 병합하는 방식이다.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병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따로 기소해서 따로 재판을 받으면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이라는 명분도 충분하고, 형사소송법 이념상으로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점은 파급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두 사건을 하나로 합치면 사건의 크기가 커지고 파장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향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야권 유력 대권주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병합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도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다른 청으로 이송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은 이 사건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사건을 이송과 동시에 사건 담당 검사도 함께 파견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야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사건 병합이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업무관행상 쉽지만은 않다”라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의 검찰 수뇌부라면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건 처리의 시간차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다음 사건은 불구속기소 처리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