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입력 2023-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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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유입 시 피해…수거 후 농가 퇴비 활용 추진

▲바다에 떠 있는 괭생이모자반 군집.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바다에 떠 있는 괭생이모자반 군집.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무리를 이뤄 우리나라 서해안에 흘러들어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괭생이모자반은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며 양식장에 유입 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선박의 조업 및 항해를 방해해 어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 유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둥반도, 발해만 등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도서(자은도, 우이도, 하조도, 가사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20일께 서해 먼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 군집이 발견된 후 위성(Lansat-8호)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감시해 왔으며 이달 8일 해양경찰청의 항공 관측 결과 신안군, 진도군 인근 해상에 약 0.2톤 규모의 괭생이모자반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수부는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대응지침’에 따라 관련 지자체(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와 유관기관(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환경공단이 청항선을 활용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이 청항선을 활용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우선 해수부는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동중국해 및 서해 전역,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국가수거선단 지원을 받아 사전 해상수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을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처리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수거된 괭생이모자반 9359톤 중 99% 이상을 농가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괭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에 설치하는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하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동안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식장 피해 예방, 통항 선박 안전관리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국장은 “괭생이모자반 유입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양식장 등에서는 괭생이모자반을 발견하는 즉시 시·군 대책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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