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공공요금이 안정됐다"며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 최소화 또는 인상 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동결 등 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들은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